사회유서영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사전심사에서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본안에 회부하지 않고 지정재판부 심사 단계에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에 거주하지 않아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한다″며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다른 헌법소원 3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