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임금체불된 척 허위 진정을 제기하거나 체불액을 부풀린 대지급금 부정수급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사업장 6곳에서 부정수급자 5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액은 4억2천300만원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한 건설현장 원청 업체는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함께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원청 소속인 것처럼 속여 대지급금 1억2천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부정수급한 돈은 용역대금으로 쓰거나 직원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제조업 업체 대표는 직원들과 공모해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 진정을 제기하고, 대지급금 2천28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급된 대지급금의 환수를 비롯해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