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6-19 15:32 수정 | 2026-06-19 15:33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1심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군사상기밀누설 및 개인정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지휘 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이 사건 군기누설과 개인정보 누설 행위에 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김 전 장관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관위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