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집회' 전광훈 2심서 집행유예‥일부 감형

입력 | 2026-06-23 17:40   수정 | 2026-06-23 17:41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방역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는 각각 벌금 4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미신고 집회 주최에 따른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2월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전 목사는 2020년 8월 15일 자신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자신 역시 자가격리 대상이었는데도 광화문역 근처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