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박성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가 내린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겁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붕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가 포함된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