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앵커: 엄기영,백지연
서울지검,명예훼손한 가수 조용필씨에 벌금 백만원 약식기소[백지연]
입력 | 1990-01-03 수정 | 1990-01-0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서울지검,명예훼손한 가수 조용필씨에 벌금 백만원 약식기소]
● 앵커: 서울지방 검찰청 형사2부는 오늘 자신의 주치의가 모 일간지를 통해 마약복용 사실을 주장하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주치의의 전처인 37살 손모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해 손씨로부터 명예회손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조용필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회손 혐의로 벌금 백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백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