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이어 최영철 노동부장관이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동부의 업무계획 내용을 우원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오늘 서울 구로동 한국 수출산업공단에서 있은 올해 업무 보고서에서 국민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주요 기간산업의 분규에는 20일 동안 파업을 중지시키고 강재로 중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노동부장관의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철 장관은 이와 함께 전국 노동조합협의회에 대해서는 핵심 주동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강경대처하고 불순세력들의 제3자 개입을 철저히 막아 산업현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영철 노동부장관: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 근로자들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 적용을 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길잡이로서 교육,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쟁의행위가 될 수 있는 것 부당 노동행위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고 필요하다면 장관에게 부여된 긴급 조정권 동원을 해서 불법 분규는 꼭 막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최영철 장관은 파업기간에 임금요구나 인사 경영권에 관한 요구 너무 많은 전임자요구 등이 마치 쟁의의 대상인 것처럼 잘못 인식돼 오고 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파업에 쟁점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어 법을 어기는 노사 양측은 모두 처벌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최 장관은 올해 임금인상은 생산성 항상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지도하는 대신 근로자를 위한 복지주택을 건설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근로소득세를 경감해 실질소득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