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부당한 집세 인상에 대한 신고와 문의전화가 오늘 하루 서울에서만도 무려 6백건을 넘어섰습니다.
일선 세무서는 이들 신고를 바탕으로 해서 세무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또 지나치게 많이 올린 임대료를 낮추어서 조정하는 중재 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부 조기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일선 세무서에는 민원봉사실을 통해 부당 임대료 인상 사례를 접수하는 한편 조사확인과 임대료를 중재하는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강동세무서에는 부당 임대료의 신고가 이제까지 14건이 접수됐는데 오늘 아침부터 임대료 조정에 나서, 이 가운데 4건을 10% 정도 인상으로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 황옥규씨(서울 강동세무서) : 당서는 서민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문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협의를 해서 되도록 10% 내외로 인상되도록 설득을 해서 양자간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 허종씨(명일동 상가주인): 전세 오른 걸로 봐서는 사실 세입자들 부담이 크겠지만 조금 더 많이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정부 방침이 그렇다니까 10% 이상은 안올리겠습니다.
● 기자: 이곳 연립주택에 사는 12가구의 세입자들은 1,400만원씩 하던 전세금을 2,4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자 집단 중재신청을 냈습니다.
● 주민 남1: 1,200에 있었으니까 이제 8백이 올라갔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전부 이제 2, 3층은 이제 2,500 달라고…….
● 곽상용과장(강동세무서 소득2과): 이곳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자들로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지나치게 올려달라고 한다는 신고가 있어 가지고 집주인에게 즉시 연락한 결과 적정한 수준, 10% 범위 내에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 기자: 국세청 당국자는 임대료를 둘러싼 마찰은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원만한 타협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하고 보다 신속한 중재나 조사를 위해 신고인의 정확한 주소와 신분을 밝혀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