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민주자유당, 개인 연설회 허용 등 현실에 맞게 적용[전영배]

입력 | 1990-02-21   수정 | 199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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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 개인 연설회 허용 등 현실에 맞게 적용]

● 앵커: 민주자유당은 지방의회 선거에서 개인연설회를 허용하기로 하는 등 선거운동 방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합동연설회를 허용할 지에 대해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민자당이 정한 지방의회 선거운동 방법을 전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민주자유당은 지방의회 선거에서 개인연설회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연설회수는 시도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내 읍면동 수 이내로 그리고 시군구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내 투표구 수 이내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선전벽보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것 외에 후보자가 작성하더라도 선관위의 검인만 받으면 1회에 한해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 인쇄물은 3종류 이내로 해서 종류별로 유권자 수만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호별방문 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하고 연설장에서의 어깨띠 착용과 연회행위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역의회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소는 선거구 당 한 개씩 두되 선거연락소는 읍면동 단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원은 선거사무소에는 15명이하, 선거연락소에는 5명 이하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후보자의 거주요건은 선거일 현재 관할 구역 안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 입후보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정했으나 이번 선거에 한해서만 선거일 공고 전에만 주민등록이 되면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전영배입니다.

(전영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