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부산 동의대 사태 관련 피고인 가운데 주동자급 8명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최고 5년이 더 늘어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문화방송 권재근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5.3 동의대 사태 주동자급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는 부산고등법원 103호 법정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송기방, 김신택 부장판사는 오늘 103호와 11호 법정에서 열린 5.3사태 관련 피고인 6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7층 세미나실에 화염병을 던진 윤창호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등을 적용 1심 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5.3사태를 주도한 오태봉 피고인에게 1심 형량보다 5년이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등 주동자급 8명에 대해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20년에서 5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종현 피고인 등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는 1심 형량과 비슷한 징역 15년에서 1년 6월을 선고하는 등 전원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관 7명이 숨지는 등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도 5.3 사태를 항쟁이라고 강변하는 등 편향된 시각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히고 이 같은 비극적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그동안 쟁점이 돼온 화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던진 화염병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내부열로 인해서 인근에 뿌려진 석유 등에 인화돼 폭발사고가 빚어졌다며 검찰 측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