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백지연
구인 광고때 근로조건 등 밝혀야[백지연]
입력 | 1990-03-19 수정 | 1990-03-1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구인 광고때 근로조건 등 밝혀야]
● 앵커: 노동부는 오늘 허위 과장 구인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구인광고 낼 때는 회사이름과 종업원 수 전화번호, 또 모집인원과 직종, 그리고 근로조건과 근무지 등 모집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새로운 구인광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