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85년 12월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에 대한 한일 정부 간의 협상이 시작된 이때 지난 4년 반 동안 양국 정부는 11차례의 회담을 갖고 해결을 시도해왔고 내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재일교포에 대한 처벌의 상징인 지문날인제도가 이번 협상결과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그 협상 결과를 재일교포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점이 내일 협상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최명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한일 양국 정부는 내일 외무장관회담을 통해서 재일교포 3세 이하 자손에 대해서는 지문날인을 폐지한다는데 합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문날인만큼이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등록증의 상시 휴대와 제시의무에 대해서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현행 처벌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선에서 양 국이 합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쪽이 일단 3세 이하 자손에 대해서나마 지문 날인을 철폐한다는데 합의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재일교포의 지위 향상이 상당히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문날인 폐지가 적용되는 범위를 두고 한일 간에 또 다른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일교포 3세는 현재 4명이 태어나 있고 그들이 지문을 날인되게 되는 16살이 되려면 앞으로 최소한 15년이 걸립니다.
● 박병헌 단장(재일거류민단): 현재 남아있는 2세들이 15만 명 내외 사람들이 15살 이하 사람들이 15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문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2세 후의 자손이라는 것은 30년 후에 까지도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 기자: 또 지문 날 인제 폐지가 3세에만 한정해서 적용될 경우 지난 85년 지문날인 거부운동 이후 날인을 거부해온 만 4천명의 재일교포에 대한 처벌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3세에 대한 지문날인이 폐지되면 그 폐지의 정신이 확대 적용돼서 앞으로 지문날인을 해야 할 2세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마는 일본 관료사회 속성상 그게 그리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의 휴대 의무도 완전히 폐지되지 않으면 그로 인해 겪는 재일교포의 불편과 굴욕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재일교포들은 주장합니다.
● 박병헌 단장(재일거부민단): 완화 하라고 하는 조치는 함 망정 법에 그게 남으면 일선 경찰관이 우리를 못살게 하니까 결국은 같은 이야기다 이겁니다.
말은 번듯한 이야기지마는
● 기자: 결국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를 둔 한일 간의 협상은 비동한, 국내 여론과 대통령의 방일 문제와 연계 돼 상당한 진전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이지마는 양국 정부는 개선된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를 두고 지금까지 협상만큼이나 어려운 새로운 협상 과제를 남기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