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엄기영,백지연
국회본회의, 내각제 개헌공방[장동훈,임흥식]
입력 | 1990-06-25 수정 | 199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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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내각제 개헌공방[장동훈]
●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내린 비속에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이 지나간 40년 세월을 회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손자들의 눈동자 속에서 이루지 못한 통일을 다시 생각 한 부끄러워 한 하루가 됐을 줄 압니다.
6.25 40년 6.25일 MBC뉴스데스크 진행합니다.
첫 소식은 국회 소식입니다.
국회는 오늘 강영훈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 회의를 열어서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수면아래에서 논의되어오던 연말까지는 결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민자당이 거듭 밝히던 내각제 개헌 문제가 본격 거론이 됐습니다.
정치 분야의 대정부 질문과 정부 측 답변 내용을 정치부 장동훈, 임흥식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 기자: 대정부 질문 첫날인 오늘 민자당 측이 내각 책임제 개헌의 당위성을 공식 거론함으로서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여, 야간의 열띤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민자당의 김용채 의원은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각제 실시는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용채 의원(민자당): 평균 2년마다 수상이 바뀌는 일본에서 본봐와 같이 대통령제 보다는 내각제 하에서 민의가 보다 예민하고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이 제도를 선택 할 때가 왔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기자: 이에 맞서 평민당의 김원기 의원은 내각제 개헌 구상은 특정 정치세력의 장기 집권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원기 의원(민자당):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지역의 특정세력 내부에 차기 대통령 후보가 마땅한 인물이 찾아지지 않고 돈과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것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당도가 아니냐 하는데서 발생된 것 아닙니까?
● 기자: 민주당의 김정길 의원은 13대 국회는 내각제 개헌을 논의할 자격이 없으며 국회 해산 후 총선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 김정길 의원(민주당): 지금의 13대 국회가 개헌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합당해서 개헌을 넘겼다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니까 개헌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13대 국회는 국민 대표성도 정당성도 상실했기 때문에 해산되어야 하고 더구나 개헌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이에 대해 강영훈 총리는 정치제도의 선택은 국민의사와 정치여건에 관련된 문제라고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 강영훈 총리: 정치제도의 선택은 국민의 의사와 정치여건 등에 관련된 문제로서 3권 분립에 의한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책임제냐의 결정은 정치권에서 여러분이 논의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바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자: 이와 같이 오늘 국회 본 의회에서 내각제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정치권 전체에서 내각제 개헌 논의가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장동훈입니다.
● 기자: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여, 야는 3당 합당을 놓고 서로를 향한 정치적 공세를 펼쳤습니다.
● 김덕룡 의원(민자당): 3당 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비로소 소신을 갖고 안정 속에서 개혁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았어야 했습니다.
● 김원기 의원(평민당): 3당 합당으로 국회의석의 70% 이상을 차지한 현재 민자당에 대한 지지율이 합당이전에 민 정당 1개 정당의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오늘의 현실이…….
● 기자: 지방자치제 실시문제도 집중 거론 됐습니다.
● 김덕룡 의원: 지방의회 정당 공천문제와 의회와 단체장 선거 시기 등 지자제의 대한 견해가 어떤 것인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훈 총리: 정부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방 의원 선거 관련 사항 정당 추천제 문제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입법조치가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차질 없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야당 의원들은 또 청와대 특명 사정반 설치에 법적 근거 등을 따졌습니다.
● 이종남 법무장관: 헌법 제 66조 4항의 규정과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정부 조직법 제10조 1항의 규정 등으로 하여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길 의원(민주당):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는 모든 행정권이 대통령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체적 법적 근거도 없는데 그래 특명 사정 반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법적 근거가 됩니까?
● 임흥식: 평민당의 이해찬 의원은 이문옥 감사관의 진술 내용과 관계된 당시 서울시 서류를 폭로하면서 이 서류들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8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예산에서 20억 원을 불법 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해찬 의원(평민당): 총리가 이런 예산을 전용을 허가 하지 않았다면 은 이건 명백화 된 불법 전용입니다.
그리고 이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명백한 예산회계법상의 불법 행위입니다.
● 강영훈 총리: 결산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여, 야 의원들은 또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난국의 극복방안을 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 김문기 의원(민자당): 먼저 사회 각계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총체적 난국의 원인과 실체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 강영훈 총리: 경제 난국에 직면케 되리라는 판단으로 대책에 최선을 다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현 실정은 총체적 난국으로 정부가 지칭한 일은 없습니다.
● 기자: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밖에 보안법 개정 문제 KBS 공권력철수 문제 방송법 개정 등에 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으나 정부 측으로부터 원론적인 답변을 듣는데 그쳤습니다.
MBC뉴스 임흥식입니다.
(장동훈, 임흥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