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백지연
재개발지역 위장전입한 투기자들 첫 구속[김종화]
입력 | 1990-06-26 수정 |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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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위장전입한 투기자들 첫 구속]
● 앵커: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 투기자들이 검착에 구속됐습니다.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회부 김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서울 서초동 48살 김영자씨 등 7명은 재개발 지역에 새로 건축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권을 받기 위해 무주택자의 이름을 빌려 위장 전입했다가 주민등록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협의로 오늘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이곳 노원구 중계동 재개발 지역에 있는 무허가 주택 한 채를 1,200만원을 주고 산 다음 집이 없는 친척의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시켜 재개발 조합 아파트를 신청했습니다.
김씨와 함께 구속된 노원구 중계동 43살 김대례씨는 주택 소유자인 남편과 분리해 독립세대 주민등록을 만든 다음 중계동 무허가 건물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32살 유봉수씨는 중계동 재개발 지역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아버지를 세입자로 하고 본인은 소유자로 해서 따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했다가 구속됐습니다.
위장 전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는 주민등록법을 적용해 투기자를 구속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검찰의 수사는 관악구 봉천동 등 투기목적 위장 전입자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화입니다.
(김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