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분당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전 개발계획과 관련도면을 사전에 부동산 업자에게 건네주고 뇌물을 받은 한국토지개발공사 간부와 이를 이용해서 투기를 일삼아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부동산업자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윤능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한국토지개발공사 대불공단 용지부장 39살 고진석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고 씨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무허가부동산 중개업자 33살 김정현 씨를 국토이용관리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해 4월 한국토지개발공사 본사에 재직할 당시 분당 신도시 개발계획 사실과 관련 자료를 사전에 입수해 부동산업자인 김 씨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고 씨는 또 지난해 2월 안양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택지개발예정지인 용인시 수지지구와 기흥 영덕지구 개발도면과 수원 권선지구 상가 분양 자료를 김 씨에게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구속된 부동산업자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고 씨로부터 분당신도시개발계획 발표사실을 듣고 발표당일인 지난해 4월27일 새벽 13가구를 급히 위장 전입시켜 딱지라 불리는 대표권을 받게 해 이를 전매하는 수법으로 약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을 뿐 더 이상의 범법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지난 86년부터 관계를 맺어왔으며 고 씨가 개발계획 자료 등을 우편물을 통해 입수한 사실로 미루어 토개공 내부에 또 다른 공모자와 더 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