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국방위원회는 오늘 평민당 의원들의 저지 속에 민자당 단독으로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일체의 토론 절차를 생략한 채 회의 시작 5분 만에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국군조직법안 변칙통과 장면>
오늘 국방위를 변칙 통과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그동안 평민당 측이 현 정권에 이원집정부제 장기집권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해 왔던 것으로 일부 제한규정이 있지만 합참의장이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작전 지휘 감독하고 3군 합동부대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무 통일위원회도 평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 시켰는데 이 법안은 효율적인 남북교류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에 필요한 승인 등 각종 협력 업무를 국토통일원으로 일원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무위원회도 민자당 단독으로 근로자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공제액을 최고 3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중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