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대법원, 내년부터 이름.한자 제한 호적법 확정[백지연]

입력 | 1990-07-19   수정 | 199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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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년부터 이름.한자 제한 호적법 확정]

● 앵커: 대법원은 오늘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에게 한글이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만으로 이름을 짓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호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오늘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