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앵커: 엄기영,백지연

4일부터 시.군.구청에서 방북신청서류 접수[윤영욱]

입력 | 1990-08-02   수정 | 199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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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방북접수]

● 앵커: 정부는 오는 4일서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시군 구청 민원실에서 8.15 광복절을 전후한 민족대교류 기간 동안의 북한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정치부 윤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홍성철 통일원장관은 8.15 민족대교류 기간 동안 판문점을 통해 남북을 왕래하고자 하는 남북한 주민의 방문 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를 오늘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모든 국민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방북증명서 발급 신청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신청인이 살고 있는 시군 구청의 민원실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그리고 여권용 사진 2장 등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 방문증은 일단 북한 측의 반응을 지켜보고 남북교류가 실현될 경우에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욱입니다.

(윤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