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상열,백지연
생수 시판 여부 두고 법정싸움까지[이은종]
입력 | 1990-08-07 수정 | 199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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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시판 법정싸움]
● 앵커: 한 여름 생수 시장이 들끓고 있습니다.
생수의 시판 여부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보사부가 생수업체에 대해서 무더기로 영업 정지처분을 내리자 업계는 행정 소송으로 맞서 법원 판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은종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보건사회부는 최근 생수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 수출하거나 주한 외국인들에게만 판매해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어기고 국내 시판에 치중해 온 11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4개월에서 5개월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진로 음료와 설악 음료, 풀무원 샘물, 크리스탈 정수, 다이아몬드 정수, 제주 생수 등 그 동안 시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친숙해진 업체들입니다.
그러나 설악 음료는 보사부를 상대로 영업 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영업 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고등법원에 내놓은 상태이며, 풀무원 등 지금까지 4번 이상 적발된 3개 업체도 똑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 등의 이 같은 움직임은 4번 이상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처 할 수 없는데다 당장 식수공급을 할 수 없게 돼 막대한 영업 손실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보사부의 이번 행정 처벌은 국민들이 질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행복권에 위배되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시판을 허용할 경우 잇단 수돗물 파동으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진데다 외국의 유명 생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보건사회부는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MBC뉴스 이은종입니다.
(이은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