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환경처, 합성세제에 인삼염 첨가 불허[백지연]

입력 | 1990-08-17   수정 | 199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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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합성세제에 인삼염 첨가 불허]

● 앵커: 환경처는 합성세제에 의한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합성세제 제조업체들이 수질오염 물질인 인산염을 합성세제에 첨가할 수 없도록 하고 세탁소와 병원 호텔 등에서 사용하는 공업용 합성세제도 가정용 합성세제와 마찬가지로 세제 성분의 90% 이상이 일주일 이내에 분해되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