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백지연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해직교사 복직 거부[임태성]
입력 | 1990-08-29 수정 | 199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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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해직교사 복직 거부]
● 앵커: 국공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신분보장이 취약한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교권침해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직이 부당하다고 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당 사립학교측은 또 다른 이류를 대면서 이들 선생님들을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의 권위는 과연 무엇이고 또 감독 관청인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부 임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최근 한국교총이 밝힌 관련 교사들의 복직 현황에 따르면 전남 나주 세지중학교 이지남 유기영 교사 등 모두 10명의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법원에 해임 무효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그래도 사정이 나은 경우인 경기도 고양여종고 김미선 교사는 지난 86년 12월 승소한 직후 복직은 됐지만 지금까지 3년 9개월이 다 되도록 수업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복지중 나충선교사 등 4명의 교사들은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학교측의 재해임 조치로 현재 다시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충남 서천권 판교중학교 나인희 교사의 경우 역시 재단측의 완강한 자세 때문에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나인희 교사(충남 서천군 판교중 해임): 정식 교사로 복직을 시키지 않고 강사로 그것도 내년 2월까지 시한부 강사로 근무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에 응할 수가 없고...
● 기자: 해당 학교의 재단들은 한결 같이 한달 뒤에는 후임자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들어 이미 빈 자리를 충원했다거나 학급이 감축돼 과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총 관계자들은 근본적으로는 일부 사학 경영자들의 그릇된 인식이 문제지만 현실적으로도 비록 승소하더라도 강제로 복직을 집행할 수 있는 법규정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독관청인 각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청이 당사자 간에 자율 해결만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중재나 조정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커다란 요인이라고 교총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태성입니다.
(임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