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백지연
세입자에 영구임대주택 지어야 사업시행인가 받아[홍성욱]
입력 | 1990-09-18 수정 | 199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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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영구임대주택 지어야 사업시행인가 받아]
● 앵커: 앞으로 서울시내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세입자를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야만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지금까지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은 해당지역 건물소유자 90%의 동의만 이뤄지면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재개발지역 세입자를 위한 영구 임대아파트 건립계획도 함께 세워야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기로 하고 이곳 동작구 본동 2-2지구에 이 방침을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92년 말 준공예정인 동작구 본동 2-2 재개발지구는 일반 분양용과 건물주 입주용과 세입자용 영구 임대아파트 6백 세대 분을 짓는 조건으로 최근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해당지역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 진철훈(대한 주택개량과 과장): 지금까지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철거지역 세입자에게는 특별한 주거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단지 내에 전용면적 10평 이내에 세입자용 영구 임대아파트를 조합 측이 설립하면 서울시가 전량매입해서 입주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기자: 그러나 재개발지역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계획결정이 3개월 이전까지 주민등록 신고가 돼있고 해당지역에 직계부양가족과 함께 실제로 거주해야만 입주자격이 부여되며 전매나 전대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재개발이 착수되지 않은 서울시내 76개 재개발지역은 모두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되는데 이 가운데 신당 3지구와 하왕 2-1지구 등 9개 지구는 영구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이미 세웠습니다.
MBC뉴스 홍성욱입니다.
(홍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