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앵커: 엄기영,백지연
장기임대주택, 투기이용 등 이유로 분양 폐지[김상철]
입력 | 1990-10-05 수정 | 199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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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투기이용 등 이유로 분양 폐지]
● 앵커: 지금까지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계약자에게 일반 분양됐던 장기 임대아파트가 전매 전대 등으로 투기에 악용되는 폐단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 분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김상철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도시 정비사업으로 인한 철거민 등에게 임대 계약 후 5년이 지나면 일반 분양돼 소유권이 이전됐던 장기 임대아파트가 앞으로는 순수한 임대아파트로만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85년부터 시작된 장기 임대아파트의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제도가 그동안 전매나 전대 등으로 투기에 악용되는 폐단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지어지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원세훈(서울주택기획과장): 처음에 공급받은 사람들이 전매 또는 전대를 함으로써 관리 세무책임이 발생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분양정한을 금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돼서 요번...
● 기자: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중개 3,4단지와 수서 대치 가양지구에 당초 장기 임대아파트로 계획된 8천가구분부터 적용되는데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기존의 장기 임대아파트와 같은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또 지금까지 철거 세입자들에게 방 한 칸만의 입주권이 주어져 두가구당 한가구는 입주권을 팔고 떠나는 폐단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방 한 칸과 부엌 화장실을 갖춘 7평짜리 소형 아파트를 지어 철거 세입자들에게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도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하고
임대기간동안 다른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재당첨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철입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