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백지연
[카메라출동]사라지지 않는 덤프트럭 곡물차 불법운행[신강균]
입력 | 1990-10-26 수정 | 199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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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출동]사라지지 않는 덤프트럭 곡물차 불법운행]
● 앵커: 다음 카메라 출동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고발된 덤프트럭과 곡물 차들의 불법 운행이 왜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를 추적해봤습니다.
취재기자의 얘기로는 승용차에게는 그렇게도 엄한 경찰력이 불법 덤프트럭과 곡물 차에게는 왜 그리 허약하고 또 관용이 베풀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허점투성이의 행정과 제도가 이런 불법을 방조하고 있었습니다.
● 기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불법으로 모래자갈을 싣고 다니던 곡물차가 지난 21일 서울 연희동에서 사고를 낸 현장입니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가게와 승용차를 덮치는 바람에 한명이 죽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불법으로 골제를 실은 곡물 차나 불법 개조한 덤프트럭이 일으키는 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며 또 대형 사고가 많습니다.
이처럼 곡물 차와 덤프트럭이 단속을 받지 않고 버젓이 운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카메라 출동 팀은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부처인 건설부 직원과 함께 도로에 나가봤습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수원으로 돌아오는 1번 국도입니다.
공무원이 과적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한쪽으로 세우라고 손짓하지만 그냥 버티고 서서 단송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불법차량을 세우려고 2명이 호루라기를 불어대며 애를 쓰지만 모래를 가득 실은 곡물 차는 그대로 달아나버립니다.
수원시 근교의 골제 채취장 입구입니다.
트럭 한 대가 길을 막아선 단속 공무원을 깔아뭉갤 듯이 질주해 버립니다.
공무원 2명은 양쪽으로 급히 몸을 피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트럭은 적재함을 두 배로 크게 올린 것인데 적발되자 그대로 도주한 것입니다.
이 흰색 덤프트럭도 적재함을 2배로 불법 개조한 것입니다.
단속 공무원들이 이동 계근대를 갖다놓고 무게를 재려고 했지만 운전사는 갑자기 차가 고장 났다면서 차 움직이기를 거부합니다.
● 인터뷰1: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은 안전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돼요 자동 브레이크를 풀리면 은...
● 기자: 운전사들이 이처럼 단속 공무원을 비웃는 동안에 뒤쪽에서는 산더미같이 모래를 실은 곡물 차들이 그대로 차를 돌려서 도망칩니다.
이처럼 경찰이 전혀 단속에 나서지 않는 가운데 행정공무원의 단속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고적차량을 가려내서 운행을 금지시켜야 할 각 곳의 계근소가 전혀 그 역학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올림픽도로 한강 미사리 근처입니다.
이곳은 서울 시장 직속의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계근소입니다.
미사리에서 골재를 싣고 나오는 트럭들 가운데 적재함 불법 개조차량과 골재를 가득히 실은 곡물 차들은 5~60톤이 넘지만 그대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계근대의 저울이 고장 났다는 것입니다.
이 계근소에서 트럭의 무게를 재는 저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철판 아래에는 저울이 있는데 과적차량이 통과하면 앞쪽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2: 계근대가 고장 난 것이 한 3개월 됐습니다.
● 기자: 초소 안에도 아무런 계근 장비가 없습니다.
이 계근소는 그러나 본래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도 도로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트럭이 통과할 때마다 500원씩의 돈만은 빠짐없이 받고 있습니다.
셋째는 자동차등록사업소의 등록 업무에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차는 지난달에 도봉구 우신공업사에서 임시번호판을 단 상태로 출고되자마자 적재함을 불법 개조하다가 저희 카메라 출동에 의해 고발된 바로 그 차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있는 서울 06 가에 7449호 덤프트럭의 등록 원부입니다.
신규 등록을 하기 전에 이미 적재함을 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등록 원부 상에는 적재함의 불법개조 사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럭이 어떻게 해서 합법적인 것으로 등록되었고 또 번호판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자동차등록사업소의 공무원들이 신규 등록을 받을 때 차량을 직접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3: 증기관리법상 증기 등록은 서류와 사진을 확인해서 저희가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 제차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 기자: 따라서 신규 등록할 때 차량을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현행 등록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살과 옥수수를 실어야 하는 곡물차가 모래자갈을 싣고 다니는 불법은 적발하기가 쉽습니다.
골재를 싣도록 허가된 증기덤프트럭의 번호판은 청색입니다. 그런데 모래자갈 석탄을 싣고 다니는 차가 만약 흰색 번호판을 달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불법운행 되고 있는 곡물 차들입니다.
이처럼 불법 운행 차량들은 식별하기가 극히 쉬운데도 관제 당국의 무지 도는 근무테만 때문에 전국의 도로는 지금 불법으로 곽 찼습니다.
● 인터뷰4: 몰라서 안 잡는 것도 있고 봐주느라고 안 잡고 귀찮으니까 안 잡고 그러겠지요. 뭐.
● 기자: 카메라 출동입니다.
(신강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