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앵커: 이상열,정혜정
농림수산부, 동물보호법 통과[신동호]
입력 | 1990-12-11 수정 | 199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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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동물보호법 통과]
● 앵커:앞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 또는 내 버릴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림수산부가 마련 해 오늘 차관회의를 통과한 동물 보호법안 내용을 신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동물보호법 안이 금지하고 있는 동물 학대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또는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것 등입니다.
또한 함부로 동물을 괴롭히거나 다치게 해서도 안 되고 동물을 내버려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여야 할 경우에는 가급적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을 쓰고 거세를 하거나 뿔 꼬리 등을 자를 때에도 반드시 수의학적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윤은(애완동물보호협회): 동물 자체가 인간을 위해 존재했으니까 이제 그 모든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또 인간으로서 같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도 동물 중에 하난데 같은 인간으로써 동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우리를 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 기자: 동물보호법안은 동물보호와 관리를 위해서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버려진 동물을 발견할 경우에 자치단체장은 일단 보호조치를 취한 뒤에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안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소와 개 고양이 여우 등 모두 13종류의 동물들입니다.
MBC뉴스 신동욱입니다.
(신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