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백지연
쓰레기 분리 수거 전역으로 확대되어 의무적으로 실시[손관승]
입력 | 1990-12-31 수정 | 19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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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수거 전역으로 확대되어 의무적으로 실시]
● 앵커: 새해부터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돼서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영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끝나서 이 지역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서울시정 소식을 손관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새해 1월 1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가 서울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돼 시행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연탄재와 재활용품, 그리고 기타 쓰레기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버려야 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줬던 마을버스는 새해부터 시내버스로 등급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가용 자동차로 운행하던 마을버스는 내일부터 사업용 자동차로 전환해야 됩니다.
LNG는 현재 전용면적 35평 이상인 아파트에만 LNG의 사용이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새해 9월부터는 전용면적 30평 이상의 아파트로 확대됩니다.
지난 68년부터 사업에 착수했던 영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새해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땅과 건물을 가진 사람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이밖에 지금까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새해 3월부터는 본인이나 가구원, 그리고 위임받은 사람 이외에는 등초본의 교부가 금지됩니다.
MBC뉴스 손관승입니다.
(손관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