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백지연
헌법재판소, "사죄광고 명령은 위헌"[백지연]
입력 | 1991-04-01 수정 | 199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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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죄광고 명령은 위헌"]
● 앵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동아일보사가 낸 헌법 소원사건에서 신문이나 잡지 등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들에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이 사죄광고를 내도록 명령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굴욕감에 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