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주차장 설치, 관리 등 주차난 해소책[김동섭]

입력 | 1991-04-23   수정 |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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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 관리 등 주차난 해소책]

● 앵커: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는 주차 전용 빌딩에 대한 건축규제는 크게 완화되는 반면에 단독 주택 등에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은 강화됩니다.

서울시가 오늘 확정한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 개정안 김동섭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서울시내 주차전용 빌딩은 이곳 용산주차 빌딩 등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는 6월부터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돼서 주차전용 빌딩 건설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 전용 빌딩의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90%까지 높이고 용적률도 도심과 외곽 모두 천 3백%까지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지 면적이 45제곱미터 즉, 14편만 되면 주차전용 빌딩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주택가나 종합병원의 주차난을 덜기위해서 단독주택은 건평이 200제곱미터 이상일때만 차고를 설치 하도록 하는 것을 앞으로는 건평이 150제곱미터만 넘으면 차고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슈퍼와 음식점 등 근린 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를 건평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12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하고 종합병원도 병상 3개마다 주차장 하나씩 있던것을 병상 2개에 주차장 하나로 강화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밖에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용차장의 주차요금을 최고 250%까지 인상했습니다.

(판독불가)도의 주차장의 경우 도심 부도심 1급지는 30분에 500원에서 천원으로 2급지는 2백원에서 4백원으로 지하철 환승주차장 등 3급지는 2백원에서 3백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또 노상주차장은 1급지가 30분에 500원에서 천 200원으로서 2급지가 2백원에서 5백원으로 3급지가 2백원에서 4백원으로 인상됐으며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요금의 2배를 물게 됩니다.

MBC뉴스 김동섭입니다.

(김동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