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앵커: 이상열

한 가구가 차 2대면 세금 2배 내야[최용익]

입력 | 1991-05-18   수정 | 199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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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가 차 2대면 세금 2배 내야]

● 앵커: 내년부터 한 가구가 두 대 이상의 자가용 승용차를 가질 경우에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두 배내지 세 배를 내야하고 차고 시설을 갖춰야만 자동차의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마련한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을 최용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정부는 오늘 노제봉 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와 교통부 건설부 내무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대도시 교통대책 위원회를 열고 서울 등 6대 도시의 교통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 세대가 두 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두 번째 차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 지하철공채 매입 액을 현재의 두 배, 세 번째 이상의 차에 대해서는 세 배를 각각 물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차를 한대가자고 있는 사람이 엘란트라나 르망 등 7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새로 살 경우 현재보다 112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 재정될 차고지 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를 등록할 때 차고지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차고가 없어서 골목 등 이면도로를 사용할 경우 부담금을 더 내야 합니다.

정부는 또 대도시 도심의 주차소유를 줄이기 위해 이해 공용주차장 요금을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공용주차장 요금의 인상내역을 보면 서울 1급 지 기준으로 현재 30분에 500원에서 1,200원으로 2시간 이상 주차 할 때는 30분 초과 시 1,000원에서 2,400으로 각각 140%씩 크게 오릅니다.

정부는 이밖에 부족한 지하철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교통범칙금과 LPG 특별 소비세 등 9천 5백억 원을 토지철도 특별회계로 전용하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MBC뉴스 최용익입니다.

(최용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