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앵커: 엄기영,백지연

국세청, 집값 확실한 안정 위해 전세값 인상 과세[김상철]

입력 | 1991-07-22   수정 | 1991-07-2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국세청, 집값 확실한 안정 위해 전세값 인상 과세]

● 앵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은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집값 안정추세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기존의 임대 소득과세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라 해도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전세값을 너무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매길 방침입니다.

경제부 김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와 경기도에서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모두 19만 5천 명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이 가운데 4만 3천 명에 대해서만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는 점 때문에 집을 2채만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올해는 일단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전세 값을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연간 5% 이상 오리면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 박태훈 과장(국세청 소득세과): 계속해서 적정수준으로 임대료를 인상한다든지 또 뭐 다수 보유 주택 주에서 일부러 처분하다든지 하면은 별다른 과세금 발동을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반면에 전세 값을 많이 올리거나 변칙적인 상속증여 이런 등의 혐의가 발견 될 때는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관련 모든 세금을 추징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이용해 주택이나 상가를 계속 사들이는 경우 특별 세무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전산망이 올해 말 완료되면 주택이나 상가 취득의 경우는 쉽게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세 값 부당인상의 경우는 조사보다는 전세 입주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전반적인 전세 값 파동이 올 때는 모든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임대소득을 신고하도록 해서 과세여부를 가릴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상철입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