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일부 한약상가에서 무자격 한약조제[박병룡]

입력 | 1991-09-03   수정 | 199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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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약 상가에서 무자격 한약조제]

● 앵커: 서울 경동 한약 상가 등 일부 한약 상가에서는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빌려서 허가를 낸 뒤에 무자격자가 약을 짓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병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 한약 상가에는 한의원과 약국, 약업사 등 한약업소 700여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한약 상가인 이곳에는 한의원 260여개 약국 250여개가 있으나 이 가운데 일부 업소에서는 무자격자가 한약을 지어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조제가 손쉽고 이윤이 많은 어린이용 기룡탕이나 성인용 십전대보탕 등 보약류를 주로 짓고 있습니다.

약사님이 어느 분이시죠?

● 성명불상: 약사님 퇴근 하셨는데요?

● 성명불상: 평일 날 오셔야지 주말에 오시면...

● 기자: 아니 약사님 안 계실 때 손님 오면 어떻게 합니까?

● 성명불상: 기다리지요.

● 기자: 오실 때까지요?

● 성명불상: 예.

● 기자: 면허를 빌려가지고 하는 약국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 성명불상: 지금 저희 동네는 거의 다 그러죠.

뭐.

● 기자: 한의사나 약사면허증이 없는 이들은 대부분 약대를 갓 졸업한 20대 여 약사들의 면허증을 빌러 개업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 자격증은 200만 원대, 약사면허증은 100만 원대의 사용료가 매달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초나 지황 등 농산물도 조제가 되고 나면 한약재, 즉 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전통 민간요법에서 비롯된 보약류도 무자격자가 함부로 조제할 때는 아무런 효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박병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