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앵커: 엄기영,김은주

국세청장, 현대에 최대 규모로 과세 방침[엄기영]

입력 | 1991-10-10   수정 | 199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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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현대에 최대 규모로 과세 방침 ]

● 앵커: 서영택 국세청장은 오늘 현대그룹의 주식변칙증여와 관련해서 아직 추징할 세금 규모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마는 상속세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해서 적용가능한 모든 세법을 동원해서 최대 규모의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영택 총장은 관련법 적용문제에 관해서 일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현대그룹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관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증여사실만 확인이 되면은 과세할 계획이며 이달안에 조사가 끝나서 그 세액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엄기영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