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백지연
서울시, 수천억원 예산 변칙탈법 지출[김동섭]
입력 | 1991-09-30 수정 | 199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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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천억 원 예산 변칙탈법 지출]
● 앵커: 서울시가 올해 자치구에 나눠주는 교부금을 지원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구에까지 나눠져 수천억 원을 변칙탈법으로 지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지적을 받은 뒤에도 서울시의 이러한 변칙지출이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동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조정교부금은 서울시가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치를 대상으로 기본활력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보태주는 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 시민이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60%가 그 재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을 주는 그 취지는 자치구간에 재정불균형을 해소하자는데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예산이 남아도는 자치구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해 오다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적발을 당하고도 올 추경예산편성 때 75억 원의 예산이 남아도는 종로구에 대해서 엉뚱하게 29억 원을 재원이 부족한 자치구에 주는 보통교부금 명목으로 변태 지출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까지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특별 교부금 명목으로 해마다 수백억 원씩을 시장재량으로 불법 지출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을 받고 지난 6월 뒤늦게 조례를 개정했으나 조례상에 정해진 전체재원의 5/100 범위를 크게 초과한 668억원을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22개 자치구에 나눠졌습니다.
금년도 특별 교부금 내역에 따르면 재정형편이 넉넉한 소서초구에서도 위로사업비 명목으로 34억 원이 다가는 등 교부금이 재정형편과 상관없이 나눠 먹기식으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결국 자력 간에 개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한 예산을 갖고 불균형을 실화시키는 데 쓰고 있는 셈입니다.
(김동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