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살상을 하지 않는 폭력배에게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홍순관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서울 형사지법 합의21부는 오늘 김태촌 피고인 등 폭력조직 서방파 조직원4명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범죄단체 조직혐의를 인정해 김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서방파 부두목 이택혁피고인과 행동대장 양춘석 피고인에게 징역 8년씩을 참모 정광모피고인에게는 징역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지난 89년 6월에 경기도 파주집회가 종교집회라고 주장하지만 서방파 부두목이었던 손화성씨의 증언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범죄단체조직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태촌 피고인에 대해 신병치료에 전념해야 할 형집행 정지기간중에 법과 형벌을 무시하고 대규모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전국을 무대로 협박갈취를 10여 차례나 해온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구형대로 극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인명살상을 하지 않았고 주로 재산범죄롤 저지른 점을 참작해 무기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촌 피고인은 인천 유성도 호텔 사장 피습사건으로 복역하다 89년 1월 폐암을 이유로 형집행 정지로 출소한 뒤 같은해 6월 경기도 파주에서 종교집회를 가장하고 범서방파를 결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었습니다.
김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그동안 20여차례 공판과정에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건인 범죄단체 조직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팽팽한 공방을 벌여왔었는데 오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