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앵커: 엄기영,백지연

대마초가수 전인권에 실형 선고[백지연]

입력 | 1991-11-07   수정 | 199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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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가수 전인권에 실형 선고]

● 앵커: 서울형사 지방법원 합의 21부는 오늘 야생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들국화의 전 리더 전인권씨에게 대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하고 남성듀엣 해바라기의 이광준씨와 가수 권인하씨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