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Cafe, 비현실적 단속[김동섭]

입력 | 1991-11-12   수정 | 199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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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 비현실적 단속]

● 앵커: 국민소득이나 무역 규모를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끌어올린다는 매우 의욕적인 청사진을 들으셨습니다마는 문제는 이와 같은 정책과제들을 과연 얼마나 일관성 있게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 7차 계획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afe라는 말은 다 아시다시피 커피다방이라고 하는 프랑스 말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술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afe에서 커피를 팔게 되면 한 달간 영업정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보전사회부 소관입니다마는 지난 86년 대폭 개정한 이래 지금까지 4번이나 고쳤는데도 아직까지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사회부 김동섭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시내에 있는 Cafe와 레스토랑 어디를 가 봐도 카페 등 차를 파는 게 보편화돼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은 현실과 온전히 동떨어져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Cafe와 레스토랑을 대중음식점으로 분류해서 차는 일체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영업정지 한 달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을 물게끔 돼있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현행법령과 현실의 괴리를 감안해서 Cafe 같은 곳에서 차를 파는 걸 묵인하고 있지마는 이따금씩 즉흥적인 단속을 펴서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김모씨(영등포 S카페): 저희 집 종업원이 구청직원인줄 모르고 커피를 팔고 계산서를 끊어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30만 원짜리 과징금고지서가 나왔어요.

다른데도 다 커피를 파는데 왜 우리 집만 억울하게 벌금을 물어야 합니까?

● 기자: 올 들어 서울시내에는 거피등 차를 팔다 적발돼 그야말로 재수 없이 과징금처벌을 받은 사례는 39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또 다방에서는 차 종류와 우유청량음료를 제외한 어떠한 스낵식품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마는 이 규정도 생활패턴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종전다방은 종업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2년 전보다 240여 군데가 줄어든 반면에 커피에다 스낵식품을 곁들여 파는 신종다방이 종로 등 도심을 중심으로 급속화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김상호군(종로2가 스낵다방): 직장인들이 여기 들리셔서 커피하고 간단하게 빵 2개로 식사를 간단히 하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 기자: 서울시는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 다방 업 허가를 내주고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단속을 해야 할지 현실을 감안해 묵인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보사부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업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신 없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동섭입니다.

(김동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