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준법 작업 거부도 업무 방해죄[백지연]

입력 | 1991-11-12   수정 | 199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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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작업 거부도 업무 방해죄]

● 앵커: 대법원은 오늘 작업거부를 주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남 양산군의 대림기업사 전 노조위원장 변용철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노동조합이 쟁의발생 신고 후에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벌이는 작업거부행위가 회사의 상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