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법무부, 국가보안법 신축적으로 운영[엄기영]

입력 | 1991-12-13   수정 | 1991-12-1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법무부, 국가보안법 신축적으로 운영]

● 앵커: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남북한간 합의의 취지를 살려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보다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한편 법무부에 설치된 통일법제연구반의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현 단계에서 임수경양과 문익환 목사에 대한 사면이나 복권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엄기영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