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노동부, 산업재해 최저보상액 인상[백지연]

입력 | 1991-12-30   수정 | 1991-12-3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노동부, 산업재해 최저보상액 인상]

● 앵커: 노동부는 오늘산업재해를 당한 저임금근로자에 최저보상 기준 액을 최저임금 인상율과 같은 12.8% 상향조정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에 대한 최저보상 기준 액은 내년부터 하루에 만3,930원이 됩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