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박기평씨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백지연]

입력 | 1991-12-30   수정 | 199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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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박기평 씨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 앵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노맹 중앙위원 박기평인의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근에 남북관계 진전 등 제반 성장을 참작하더라도 더 이상 형을 낮출 수는 없다고 무기징역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