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환경처, 연료용 유류 황 함유 기준 강화[백지연]

입력 | 1991-12-13   수정 | 199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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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연료용 유류 황 함유 기준 강화]

● 앵커: 환경처는 오는 93년 7월부터 경유와 벙커C유 등 연료용 유류의 황 함유기준을 현재보다 최고 2배까지 강화하기로 하고 오늘 연료사용 규제기준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경유는 황 함유기준이 현행 0.4% 이하에서 0.2% 이하로, 벙커C유는 1.6% 이하에서 1% 이하로 각각 강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 사용자는 물론 공급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