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김지은
무보험 차량 사고 증가[정윤호]
입력 | 1993-01-29 수정 | 199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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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 사고 증가]
● 앵커: 무보험 차량이 늘고 있어 사고 보상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경북 풍기에서 무보험 차량에 탔던 한 마을 주민 8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친 교통사고가 일어나 피해자들의 보상이 막연한 실정입니다.
안동문화방송의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상북도 풍기읍 백동 3거리에서 문경군 문경읍 22살 이한수씨의 11톤 화물트럭과 안동군 이암면 주준리 45살 배호진씨가 몰던 그레이스 승합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단양 구인사에 불공을 드리러 가던 한 마을 주민 8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신호없는 3거리에서 사고가 났고 운전자와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다쳐서 사고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고차량 가운데 승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데다 운전자마저 숨져서 과실이 클 경우 사망자보상은 물론 장례비와 치료비 해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화물트럭도 보상 적체가 심한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여서 사망자에 대한 즉시 보상과 치료비에 대한 지급 보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권오영씨(사망자 가족): 밥먹고 사는 농민들인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또 가해자측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돼있어 가지고 공제조합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자: 보험관계자들은 승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과실에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책임보험에 따라 사망자의 경우 최고 5백만원의 보상이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영풍군은 사고대책 수습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습에 나서고 있으나 사고 조사가 끝나 과실이 가려져도 보상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윤호입니다.
(정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