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정부는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장녹지와 환경시설 용지의 확보 의무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이선호 기자입니다.
● 기자: 상공부가 마련한 공장입지 기준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공장 규모별로 용지 면적의 5%에서 15% 이상은 녹지로, 25% 이상은 환경시설 면적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녹지면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환경시설용지 확보의무는 폐지했습니다.
공장용지 면적에 대한 녹지면적률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5%에서 10% 정도의 범위로 규정돼 있습니다.
상공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종전의 기업들은 분수, 연못 등 수경시설과 옥외 운동장 등 환경시설 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던 것이 앞으로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형이나 공장 규모를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이원걸(상공부 공업배치 환경과 과장): 기업입지의 확보, 그리고 공장설립 절차, 확장 또는 개축 등 기업의 현실적으로 애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자: 상공부는 이와 함께 공장설립 업무 지침도 고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대상 토지를 확대하고 기존 공장 증설에 필요한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