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김지은

화장품 등 일부수입품, 과장 광고[홍예원]

입력 | 1993-02-24   수정 | 199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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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등 일부수입품, 과장 광고 ]

● 앵커: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광고에서 상품의 효과를 허위로 표현하거나 실제보다 부풀리는 사례가 늘고 있어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홍예원 기자입니다.

● 기자: 지금 광고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 이창범(소비자 보호원 조사부 대리): 이것은 로즈 오일이라고 칠레산 화장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해 가지고 보사부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계속 나오고 있는 광고입니다.

이것은 미국산 수입품으로 시력 교정기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시력 교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 기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유통 시장의 개방 확대로 수입품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이에 따른 허위 과장광고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인쇄 매체에 실린 광고 가운데 허위 또는 과장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광고는 73건이었는데 수입품과 관련된 것이 28건으로 3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도에 비례해 천연, 자연, 무공해 등의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호산실업은 녹즙기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중금속까지 제거한다고 과장 표현해서 공정거래 위원회의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 최충대(소비자 보호원 조사부 과장): 현행 인쇄매체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규제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광고주들 입장에서 보면 광고는 하고 보면 된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 FTC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고실증명령 제도 같은 것의 도입이 바람직합니다.

● 기자: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즉 FTC의 법은 광고주가 광고를 하기에 앞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서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거르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예원입니다.

(홍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