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앵커: 엄기영,김지은

보궐선거, 공정시비 우려[이호인]

입력 | 1993-04-08   수정 | 199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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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공정시비 우려]

● 앵커: 앞으로 보름 남짓 지나면 세 곳의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군과 경찰 등의 부재자 투표 조항을 고쳐 영외에서 투표가 실시됐습니다마는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법에 관련 조항을 미처 손보지 못해서 군과 경찰의 부재자 투표가 과거처럼 영내에서 치러질 실정이어서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호인 기자입니다.

● 이지문 중위(양심선언): 우리세대 부재자 투표에서 투표에 앞서가지고 군대대장들에 의해서 정신교육이 행해졌습니다.

● 기자: 부재자투표를 둘러싸고 되풀이 됐던 선거 부정의 의혹은 우리나라 선거사에 부끄러운 오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재자 투표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혹과 우려를 씻기 위해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해 군인과 경찰 등에 부재자투표를 영외에서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작업이 서둘러 이뤄진 탓에 국회의원 선거법 등 다른 선거법은 미처 손대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보름 뒤면 치러질 보궐선거에서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와는 달리 부대 안에서 부재자 투표가 실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용선(공선협)사무차장: 이미 객관적인 선거부정의 시비가 있었고 또 그런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서 이번 보권선거나 또 앞으로 있을 보궐선거를 치루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개정된 대통령 선거법 부재자 투표 조항은 군인이나 경찰이 부재자 투표를 할 때 영외투표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정당 참관인과 선관위위원회 감시 아래 투표를 실시하도록 관련 조항을 고쳐 선거 부정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에 적용될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은 영내에서 100명 이상인 경우에만 기표소를 설치해 투표를 자체 운영하도록 하는 문제의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재산 공개 파문으로 의원직 사태가 속출하면서 보궐선거는 이번 달에 세 곳 외에도 네 개 이상의 지역구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불합리한 부재자 투표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는 현행선거법대로 실시될 수밖에 없어 공명성 시비가 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인입니다.

(이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