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여종업원 살해 미군 무기선고[백지연]

입력 | 1993-04-14   수정 | 1993-04-1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여종업원 살해 미군 무기선고]

● 앵커: 서울 형사법원 합의 24부는 오늘 미군클럽 여종업원 윤금이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케네스 마클 이병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와 잔혹행위를 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잔혹 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구두에 묻은 세제와 사건 현장에 있던 세제가 동일한 점 등 여러 증거로 볼 때에 잔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