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엄기영,백지연
임시국회, 오늘 회기 마치고 폐회[김성수]
입력 | 1993-05-20 수정 | 199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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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오늘 회기 마치고 폐회]
● 앵커: 제161회 임시국회가 25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국회는 황인성 국무총리의 12.12사태 발언이 파문을 빚기도 했습니다만 가장 관심을 끌었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치부 김성수 기자가 결산했습니다.
●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간 충돌을 일삼던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토론과 표결로 현안을 해결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만섭(국회의장): 여야 간의 진지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토론으로 결론을 도출함으로서 새로운 의회문화를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자: 민자당은 공직자윤리법 등 개혁입법을 처리함으로서 정부의 개혁 작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게 됐고 민주당은 황인성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 대여공세를 폄으로써 움츠러들었던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어느 정도 회복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김영구(민자총무): 김영삼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계신 개혁 작업이 뒷받침해드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석(민주총무):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서 실종위기에 처해있던 정치를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복원시킬 수 있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 기자: 한편 오늘 확정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산공개 범위는 1급 이상의 공직자로 하고 재산등록 범위는 4급 이상의 공직자와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으로 하되 공직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재산등록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으며 재산을 허위로 등록하면 징계, 또는 해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김성수입니다.
(김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