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앵커: 엄기영,백지연
헌법재판소 국제그룹 판결에 국제그룹 인수기업 대응책 모색[홍순관]
입력 | 1993-07-30 수정 | 199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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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제그룹 판결에 국제그룹 인수기업 대응책 모색]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국제그룹 해체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국제그룹의 계열사들을 인수했던 기업들은 당시 인수절차에는 전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외형적으로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로는 예상되는 반환 소송에 대비해서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부 홍순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국제상사 등 5개 기업을 인수했던 한일그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수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룹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이 한일합섬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소송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분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책을 신중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정모 씨가 자신이 소유했던 국제상사의 지분 15.45%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는 한일합섬 측이 이겨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연합철강과 국제종합기계 등을 인수했던 동국제강은 당시 액면가 500원이었던 연합철강의 주식을 2785원이라는 후한 가격으로 재평가해 인수했는데 이제 와서 양정모 씨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직도 지분 37%를 가지고 있는 연합철강의 원 소유주인 권철현 씨가 지난 77년 국제그룹에 회사를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정모 씨가 순수한 피해자인지도 의문이라고 양 씨 주장을 원천 봉쇄하고 나섰습니다.
동서증권과 국제상사 건설 부문을 인수한 극동건설 역시 국제그룹의 해체는 위헌일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인수 과정은 합법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면 대응할 뜻을 비쳤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양정모 씨 측이 내달 쯤 들고 나올 원상회복 방안과 정부 당국과 주거래 은행인 제일 은행 측의 공식입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순관입니다.
(홍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