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앵커: 엄기영,백지연

김영삼대통령, 금융실명제 단행[엄기영]

입력 | 1993-08-12   수정 | 199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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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 금융실]

●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대 경제혁명 우리 사회의 온갖 병폐와 고리를 맺어왔던 검의 돈의 거래를 끊는 금융실명제를 정부가 드디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 시각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기관들은 내일 오후 2시에 일제히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경제혁명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8월 12일 엠비시 뉴스데스크는 세계에서도 그리 실시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 금융실명제 그러나 우리가 깨끗한 사회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서 꼭 실현해야 하는 이 금융실명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7시 긴급 국무회의를 거친 후에 있은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 명령발표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다.

● 김영삼 대통령: 저는 이 순간 엄숙한 마음으로 헌법 제 76조 1항에 의거하여 금융실명제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표합니다.

아울러 헌법 제 37조 3항에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심히 승인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합의와 개혁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 비추어 국회의원여러분이 앞도 적인 시시로 승인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만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 때는 가장 우선적인 공약으로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에서는 기필코 조속히 실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계 장관으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시기와 방법을 놓고 검토를 거듭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은 그 내용에 있어서 금융실명제의 참다운 의미와 그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하자면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나 큽니다.

과거 금융실명제의 실시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경제안정이 위협받는 것이 우리는 보와 왔습니다.

고심한 끝에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명령으로 국회에서의 법 개정절차를 대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금융실명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는 아무런 해로움이 없습니다.

자신의 명예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해온 국민에게 절대수의 국민에게도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실명에 의하지 않는 금융거래는 소정의 기내에 실명으로 명의를 전환하면 됩니다.

금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 전산망이 완성되는 데로 실시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 여건을 감안하여 저의 재임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한 비밀보장을 위한 절차 요건을 강화할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위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으로 전환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목적은 비리 수사한 아닌 조세 징수에 한정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재정경제명령의 실시에는 금융거래 동요 등 다수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 경제5개년 계획의 실천과 경제 활력을 위해서 정부는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와 해오로의 자금유출을 막기 위한 대응체제를 가동시킬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에는 특별 긴급 대응책으로 조치할 것입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에 비상대책반을 운영할 것이며 그리고 각종 분야별 대책반을 총괄하는 기구로 중앙대책위원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대통령인 저는 헌법 제 47조 3항에 의거하여 국회 임시 국회의 임시 회의에 집회를 1993년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열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엄기영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