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백지연
사법부 김덕주 대법원장, 부동산 투기의혹[이호인]
입력 | 1993-09-06 수정 | 199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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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김덕주 대법원장, 부동산 투기의혹]
● 앵커: 그런데 오늘 재산공개에서 사법부의 수장 김덕주 대법원장은 놀랍게도 부동산 투기에 남 못지않게 노력했다고 하는 강한 의혹의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회부 이호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김덕주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그만 둔 뒤 지난 86년부터 88년까지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오늘 신고에 따르면 김법원장은 개업 1년 만에 공시지가로 10억 원에 달하는 17곳의 수도권 일대의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였고, 12곳이 경기도 용인군에 몰려있습니다.
김덕주 대법원장이 4군데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곳 용인군 일대는 땀을 사들인 시점인 지난 86년과 87년 두 해 동안 극심한 투기 열풍이 불었던 곳입니다.
경기도 용인군 송문리 만여 평, 동료변호사와 공동 구입한 이 땅은 구입 당시 시가 4천원에서 지금은
10배가량 뛰어 오른 3~4만 원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분당에 인접한 용인군 수지면과 죽전면, 개업 넉 달 만에 사들인 이 땅들은 당시 19살이던 큰아들이 함께 산 것으로 되어있으며, 동료 변호사가 역시 공동소유자로 올라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인접한 서울 용지동의 논밭, 부동산 업자들은 이곳도 예외 없는 투기지역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이 수요한 땅이 대부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MBC뉴스 이호인입니다.
(이호인 기자)